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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대학생 현장실습 돼지 농장 화재…안전 관리 논란
by 알프스 넘은 한니발
2025. 5. 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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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안전 문제,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 막으려면?
지난 5월 19일 오후 5시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현장 실습 중이던 19세 대학생 김모 씨가 사망하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농어업 특성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 2학년으로, 졸업을 위해 필수인 장기 현장 실습에 투입된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1. 사고 개요
- 사고 일시·장소: 2025년 5월 19일 오후 5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아파트형 돼지 사육 농장
- 피해 규모: 실습생 1명 사망, 1명 부상·돼지 약 1만3천여 마리 폐사
- 인명·재산 피해 원인: 농장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질식 및 대피 지연
- 과거 유사 사례: 3년 전 동일 대학 학생이 화훼농장 기계에 끼여 사망한 전례가 있음
2.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
- 현장 실습 제도상의 맹점
- 실습은 ‘교육 과정’이지만, 현장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위험 노출이 크다.
- 실습 기간 동안 산재보상 체계가 오히려 복잡해 실습생 본인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 안전 점검 및 교육의 부실
- 사고 농장은 2023년 실습장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안전 점검을 받지 못했다. 대학은 “5월 말 전문업체 점검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때를 놓친 셈이다.
- 현장 안전 교육은 형식적일 뿐, 실제 작업 위험성을 다루는 세부 매뉴얼·장비 사용법은 제대로 숙지되지 않는다.
- 현장 관리 책임의 모호함
- 농장주와 교육 기관, 고용노동부 간 안전 관리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종 책임자’가 불명확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감독 권한이 현장 단위로 완전히 이행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3. 현재 제도와 점검은 충분한가?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실습생을 고용형태로 보지 않아 적용이 미진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 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지만, 현장 실습생 사고는 처벌 대상에서 예외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 교육부·고용부 연계 시스템 부재: 교육부 산하 대학 실습 담당 부서와 고용노동부 감독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예방 조치가 늦어진다
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제도 개선 요구
- 실습생 안전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입법 청원 참여
- ‘실습생 안전 점검’ 의무를 교육 과정 평가 항목에 반영할 것을 대학에 요청
- 감시 및 알권리 강화
- 현장 실습 농장·공장 리스트 공개를 요구하고, 실습생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위험 요소를 공유
- 언론·시민단체의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사고 반복 시 즉각적인 제재를 압박
- 안전 문화 확산
- 학생·가족 대상 ‘실습 전·후 안전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활용
- 유튜브·블로그 등 플랫폼에서 실제 사례 중심의 ‘현장 안전 수칙’ 영상·포스팅 제작
- 기업·농장 스스로의 혁신
- 민관 협업으로 ‘실습생 전용 안전 장비 패키지’ 개발·보급
- 농장주가 참여하는 정기적 안전 세미나 개최 및 안전 매뉴얼 자율공개
반복되는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고 보도가 아닌, 체계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문화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국가와 교육 기관, 기업 모두가 손을 맞잡아 ‘실습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키워드: 산업 현장 안전, 현장 실습, 안전 점검, 제도 개선,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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