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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착오송금 반환 방법 총정리

by 알프스 넘은 한니발 2025. 5.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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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실수로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착오송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수로 보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금전을 잘못 송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오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타인에게 돈이 입금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1단계: 즉시 은행에 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 요청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 전화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신고 가능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2021년 7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송금 후 1년 이내
  • 수취인이 자발적 반환을 거부한 경우

📌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송금내역 첨부
  4. 지원 여부 확인 후 반환 조치 진행

✅ 3단계: 법적 대응 (민사소송)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반환지원 제도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 상대방이 돈을 사용할 경우 이자까지 청구 가능
  • 변호사 없이도 소액재판 절차로 진행 가능

✅ 주의할 점

  • 보이스피싱 송금과는 별개이므로, 사기 피해일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송금 내역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돈을 인출해 사용했더라도 반환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결론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반환 지원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어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은행에 신고 → 예금보험공사 지원 → 필요 시 소송까지의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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